안녕하세요. 다른 민원글 답변인
'농업법인은 본점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의 농지든 취득할 수 있다.
단, 먼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농지소재지의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농취증의 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라는 답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범위의 농지취득의 소재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 A군 B리인 경우, 시/군/리 중 어느 범위까지 소재지 농지로 보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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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은 본점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의 농지든 취득할 수 있다.
단, 먼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농지소재지의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농취증의 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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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범위의 농지취득의 소재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 A군 B리인 경우, 시/군/리 중 어느 범위까지 소재지 농지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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