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임대차태양광 임대차 계약 작성 이후 농지 증여 및 자경의무 기간 위반 여부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으려 하는데, 증여 후에 3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농지가 태양광 발전소 를 짓기위해 태양광업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전체 자료 취합가 취합되면 농지전용신고 후

사업이 허가가 되면 약 2년 이후에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 전까지는 자경 가능함)


 이런 경우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기준으로 3년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농지법 제 6조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에 의해 임대된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농지 소유 제한 조건에 예외가 적용 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는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본격적인 임대기간은 사업이 착공되는(약 2년후) 시점이 본격적인 임대기간 입니다.



25년 10월 임대차 계약 체결

25년 11월 증여 계획

27년 10월 농지전용 허가 및 사업개시 예상(개발 행위 허가 2년 정도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