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가 함께 전문지식이 취약하고 영세한 농업인 계층들을 위하여 이번에 농업인 교류센터를 설립하였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업인 계층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고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농업인들의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무료법률상담과 법무상담, 세무상담 등의 민원처리서비스를 수행 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하여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 1:1 상담 및 지도서비스 등 교육과 자문서비스를 하고있다.
또한 농업인 교류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에 대한 빠른 답변을 위하여 9월 1일에 농업인 교류센터를 오픈하였다. |
|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업인 계층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고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농업인들의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무료법률상담과 법무상담, 세무상담 등의 민원처리서비스를 수행 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하여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 1:1 상담 및 지도서비스 등 교육과 자문서비스를 하고있다.
또한 농업인 교류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좀 더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에 대한 빠른 답변을 위하여 9월 1일에 농업인 교류센터를 오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