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교류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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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서비스' 현장상담

2009년 9월 2일(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트레블러스 호텔에서 농업인교류센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행하였다.

 

민원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여 10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진행하였으며, 첫 시간에는 사례발표와 법률교육 등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간략하게나마 법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우선 법과 쟁송에 대한 기초에 대하여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권리와 의무, 그리고 주장과 입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구두계약보다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문서로 정리해 놓는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작성요령에 대한 간략한 예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 중점되는 쟁점에 대한 내용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이후 시간에는 민원접수 및 전문자문을 실행하였으며, 평소 겪고 있었던 법률적인 어려움과 피해에 대하여 즉각처리를 하였다. 또한, 즉각처리가 불가한 내용에 관한 경우 서면으로 접수를 받고 빠른시일안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은 현장에서 받은 민원접수에 대한 전문자문이다.

 

1. 농업인의 민원

저는 자가보유 농지에 축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농지는 도로와 떨어져 있는 맹지이고, 그 앞에 있는 타인의 밭을 임차하여 해당 농지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맹지이므로, 축사 건축을 위한 허가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답변

맹지인 축사 부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밭에 대해서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돼 있다면, 실제 축사 부지와 도로 사이에 통행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 입증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에 의하면 축사건축을 위한 허가를 내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지인 축사 부지와 도로 사이의 통행을 위해 임차한 밭의 주인과 통행료 협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차계약서 및 실제 축사 부지와 통행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 관청에서 허가를 내 주고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업인의 질문

저는 저와 함께 소속된 작목반원들과 함께, 타 지역의 대학교 내 농업벤처회사와 계약재배를 맺어서 농산물을 출하하였습니다. 계약은 작목반 단위로 이뤄졌으며, 계약서는 작목반원 전원의 명의로 날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갑은 농업벤처회사이고 을은 우리 작목반이었는데, 농산물의 수거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해당 작물은 15개월 이후 적정 기간 내에 수거해 가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업벤처회사는 자기 자금이 없다며 농작물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대금 지불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수 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당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묵묵무답이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답변

이러한 민사 소송에서는 상대방(농업벤처회사인 갑)의 자력으로 돈을 확보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목반은 농업벤처회사측에 연대보증인 혹은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통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6개월마다 계속 채무자에게 보내면, 소멸시효는 6개월마다 계속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될 때는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강제집행 수순을 밟아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농업인의 질문

저는 신문광고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보고서 매도인과 직거래 방식으로 토지를 구입했는데, 어느 날 대검찰청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하면서 출두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변호사의 답변

그것은 해당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란 판단이 듭니다. 복비 등의 문제가 걸리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에게 직접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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