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교류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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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경기도 양평리조트에서 농업인교류센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행하였습니다.

민원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이 직접 경기도를 방문하여 15시부터 19시까지 진행하였으며, 첫 시간에는 간단한 법률적인 상식과 법률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등이 4대강 사업 등으로 이전할 경우 그에 따르는 보상과 이전비 등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었으며 또한 토지 소유자일 경우와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들며 강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사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사례를 들며 중점되는 쟁점에 대한 내용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습니다.


법무사님께서는 농업인과 외부인과의 마찰에 따른 분쟁, 농업인과 농업인의 분쟁, 농업인과 외부에서 들어온 외지인과의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며 강연을 하였으며, 또한 구두계약에 관한 내용과 밭떼기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강연해 주셨습니다.


회계사님께서는 각종 세액관련사항과 부가세 및 절세방안에 대한 강연을 하셨습니다.농업인들은 노동자이자 자영업이기 때문에 회계 및 세금관련된 사항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농업농촌에서 잘못알고 있는 세율상식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농업인들의 민원을 접수 받고 전문자문을 실행하였으며, 평소 겪고 있었던 법률적인 어려움과 피해에 대하여 즉각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인들은 민원인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각자의 자문과 판례 등에 대하여 자문해 주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자문해주었습니다.


또한, 즉각처리가 불가한 내용에 관한 경우 서면으로 접수를 받고 빠른시일안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다만 회계관련 공통질의가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회계관련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에서 받은 민원접수에 대한 전문자문입니다.


1. 농업인의 민원 

양평에서 사슴을 키우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도시사람들이 근처에서 사슴을 키우고 있는 농가가 있는 걸 알면서 그 주위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사슴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소음, 분뇨냄새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럴 때 피해보상금등을 저희가 줘야하나요? 또한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가압류가 저희도 모르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농협에서 대출도 안되고 힘든 적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자문단 답변 

가압류는 잠행성을 가지고 당사자 모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가압류는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피해를 억울하게 받았다 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료를 입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입장에서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뺀다는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안해줄 순 없습니다. 만약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한다면 모르고 들어와서 피해를 보았던 것의 50% 정도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유사 사례로 비행장이 있습니다. 비행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들어왔다고 해도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모르고 들어왔을 경우의 피해의 50% 정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슴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과도한 협박 등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녹취를 통하여 자료를 모아두어야 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신다면 그 만큼 방어하시기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농업인의 민원

토지 안쪽에 맹지에 있는데 내가 토지를 얼마나 내줘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사람이 내달라고 하는데로 다 내줘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자문단 답변 

그 사람이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양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토지를 내어주는 데 있어서 토지의 주인은 자신이 최소한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길을 이용하는 분에게 적합한 사용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업인 질문

도로전용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내 땅을 기부체납하라고 하고 기부체납하니깐 나에게 또 도로통행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합니까? 

> 자문단 답변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 입구의 넓이, 그리고 토지의 길이 등 면적을 내서 지방도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할겁니다. 예전에는 10년 정도 기부체납한 땅에 대하여 도로통행료를 내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되는 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로가 생기면 그에 비례하는 토지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너무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꺼 같습니다.

 

4. 농업인 질문

고압선이 지나는 토지가 있습니다. 서울의 모 법무법인에서 대신 돈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지도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고압선로가 옮겨지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 자문단 답변

지상이나 지하로 고압선이나 터널이 뚫려 이용에 불편을 겪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경우 매매 같은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며 현재 모 법무법인에서는 과거에 받지 못했던 돈에 대해서 법무법인에서 한번에 다 받아서 준다는 것일 겁니다. 또한 그 돈에 대해서는 받았다고 나중에 고압선로가 옮겨지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고압선의 경우 20년으로 계약하여 보상을 하고 그에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또한 철거가 되면 해지가 되고 등기부등본에 나올 경우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농업인 질문

개발로 인해서 마을의 공공재산에 대한 싸움이 났습니다. 마을 회관, 경로당 등이 보상에 들어가면 그에 대해 신규 세입자들이 그것을 노리고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자문단 답변

마을에는 총회라는 개념으로 비법인사단으로 됩니다. 주민들의 총회를 거쳐 결정이 되며, 조합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만약 신규 세입자들이 들어온다면 그분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주민권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대하여 어디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분들을 막을 수는 없으며 그 분들이 거주를 한다면 그분들을 완전히 배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법원에 가서 어느정도 사건 경유와 분쟁에 대하여 원주민과 신규 세입자 들의 조정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농업인 질문

위의 공공재산에 대하여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조합원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그분들에게 5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조합을 결성하여 공공자산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저희 조합에 이전해 놓아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 자문단 답변

이런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으로써 그 공공자산에 대해서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며 조합을 결성하여 임의로 바꿔놓는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7. 농업인 질문 

개인부지인데 하천에 내려가는 토지를 지방정부에서 6m정도 까서 사용하였습니다. 팬션사업부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 토지를 메꿔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왜 그 때 당시 소유권행사를 하지않았는지에 대해서 머라고 하며 메꾸지 못하게 합니다.  

> 자문단 답변

이럴 경우 원상복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문제가 안되는데, 현재 국가나 정부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자연력에 대해 절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마을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8. 농업인 질문 

저희 선산이 있는데 2분정도가 사업이 안좋게 되면서 그 선산에 대해서 한분은 차압이 들어와 있으며, 다른 분은 경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매도했을 경우 그분들이 각서를 써줘도 재산을 나누어줘야합니까?

> 자문단 답변

그럴 경우 종원의 지위는 포기할 수 없으며 받는 권리에 대해서는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지분은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할 수 없으므로 종중을 설립하고 행정에 신고한다면 차후 이런일이 있을 경우 차압이나 경매가 들어 올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중명의로 신고를 하고 튼실한 사람으로 공동대표로 만들어 놓아야 될꺼 같습니다.

  

9. 농업인 질문 

하천부지를 불법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으로 개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 가까운 토지의 농민들에게 지으라면서 매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람들은 다른 주위 농업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어쩌다 보니 몇단계를 지나서 거래가 성립이 되었으며 돈을 입급해주고 농사를 짓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발을 당했으며, 마지막 경작자 같은 경우 법원에서 추수를 하지말라고 하여 추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종자비라도 건지기 위해 추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문단 답변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됩니다. 만약 아예 몰랐을 경우 어느정도 참작은 될 것입니다. 일단 수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수확을 통하여 부당이익을 얻엇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있는 농업인들도 어느정도 브로커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알선혐의로 모두 벌금이 나왔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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