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교류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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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교류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경상남도 현장상담

농업∙농촌 현장의 각종 고충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민원접수 및 농업인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는 ‘농업인 교류센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가 이번 30일 2시에 창녕 부곡관광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곳에는 50여명의 농업인들이 참가하였으며, 평소 궁금했던 법률적인 문제나 세무문제 등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법률문제에 대하여 신경쓰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애초에 그런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법률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쌀값 문제, 하천부지 사용, 손해배상에서의 원고의 입증책임, 낙동강 보상문제 등 농업인들의 공통적인 민원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이야기 하였으며, 특히 토지가 수용이 될 때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시세보다 손해를 보시고 파는게 대부분인데 수용이 되어 감정을 할 때 자신의 토지가 다른 토지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을 대책위원회에 증명하고 자료를 입증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우사나 건물, 자작물 등의 보상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지, 보상은 어떤 기준을 거쳐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통행권 관련, 용수분쟁, 공공시설분쟁, 특히 계약에 대하여 구두계약을 지양하고 계약서를 꼭 쓰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세무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세법이 무엇인지, 세금에 대한 이해와 설명, 세금의 체계 등에 대한 설명 후 다른 세보다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8년 자경농지에 관해서는 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지만 농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서 7년 11개월만에 팔아서 억대의 세금을 납부한 농업인 A씨의 사례를 들어가며 절세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영농조합법인 관련 법인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 농업인들이 주로 물어보던 세무적인 상식과 민원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마친 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충과 민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는 공통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민감한 사항보다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문제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공공시설에 대한 새로 입주한 마을사람들간의 분쟁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1:1민원접수시간에는 가족끼리의 상속문제나 재산문제, 친지간 선산에 관한 문제, 개인적인 법률문제 등 다른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농업인들의 속사정과 고충에 대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농업인들의 현장민원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인의 질문

옛부터 사용하는 농지가 임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70∼80년대에는 임야를 개간하여 답전 및 과원으로 행정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토지주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임야로 되어있는 농지는 농민들의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지목을 변경하고져 행정에 요청을 하면 불법개간지라 지목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문단 답변 

지목변경을 할 때 잘못하면 불법개간지라 하여 원상복귀 시키라는 명령이 나올 수 도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오래전에 개간하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잘 말씀하셔서 불법개간한 벌금을 내시고 지목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농업인의 질문 

아버지가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증여에 관해 형제들간 분쟁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한 증여가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 자문단 답변 

생존에 하시면 무효가 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합니다. 다른 상속인분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5, 아들은 1로 계산이 되며, 예로 3남일 경우 아들 한면의 상속지분은 1/4.5×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아버지의 사망시점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또한 기여분이라고 하여 기여한만큼은 상속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제사를 지낼 경우 그만큼의 재산에 관해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3. 농업인의 질문 

증여를 받는 자녀 말고 다른 자녀가 있을 때 다른 자녀의 동의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 자문단 답변 

다른 자녀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증여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자신의 상속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농업인의 질문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내야합니까? 

> 자문단 답변 

원칙상으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합니다. 예로 다른 형제들에게 돈을 줬다가 다시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재차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5. 농업인의 질문 

아버지와 아들 간에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까?

> 자문단 답변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마 소명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6. 농업인의 질문 

마을 안쪽 골짜기에 축사가 있고 냄새가 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로인해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 악취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다보니 냄새가 난다며 계속 민원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까? 

> 자문단 답변

일단 농가가 있는데 주택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방어는 가능할 것입니다. 감정을 하면 소음이나 냄새를 측정하는데 법원에 가도 주택이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거를 하는 분이 우세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떨어져 영농을 못하게 된다면 건설업체쪽에 손해보상청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꺼 같습니다. 아는 날로부터 3년부터 10년까지 가능하며 회사측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과 대표측의 입장을 받아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심각한 수준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면 바로 대표자와 면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7. 농업인 질문

축사가 있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신축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제출하려고하니 땅주인도 모르게 문화재지정법으로 되어있어서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땅을 모두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시가가 10만원인데 5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 자문단 답변

요즘 환경문제와 문화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이 수인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감안 하셔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주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통보하지 않았으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황을 유지할 정도는 보장이 되야 하기 때문에 축사영농의 현황 상황의 유지는 보장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불허가처분을 받으신다면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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